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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역사 · 서구 구빈법

서구 구빈법의 흐름 — 엘리자베스 구빈법→길버트법→스핀햄랜드법→신구빈법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공식화하고 구빈세를 부과했으며 노동능력에 따라 빈민을 분류(노동능력자·무능력자·요보호아동)했다. 정주법(1662)은 빈민의 거주이전을 제한했고, 작업장법(나치블법, 1722)은 노동을 강제해 구빈비를 절감하려 했다. 길버트법(1782)은 인도주의적으로 원외구제를 허용했고, 스핀햄랜드법(1795)은 임금이 부족하면 그 차액을 보조(임금보조)했다. 신구빈법(1834)은 열등처우ㆍ균일처우ㆍ작업장수용의 3원칙을 확립했다.

이해하기

연도를 외우기보다 '누가 무엇을 위해'로 대비하라. 열등처우의 원칙=신구빈법(1834)이지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아니다(2017 기출 최다 함정).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라 구빈세 부담이 '증가'했다(감소 아님, 2021ㆍ2024 기출). 길버트법=원외구제 허용ㆍ인도주의, 작업장법=노동강제로 정반대다. 우애방문원ㆍ원조 중복 조사는 COS이지 인보관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

  1. 1열등처우 원칙=신구빈법(1834), 엘리자베스 구빈법 아님.
  2. 2스핀햄랜드법=임금보조→구빈세 부담 증가.
  3. 3길버트법=원외구제 허용ㆍ인도주의.
  4. 4엘리자베스 구빈법=국가책임 공식화ㆍ빈민 분류.

틀린 표현 바로잡기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신구빈법에서 확립되었다.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로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켰다.

임금 부족분 보조로 구빈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