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4년 제27회

소방설비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78.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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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시설개론 7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아파트등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2.6 m 이하. 소화기는 100 m²마다 1단위.

  1. ① 소화기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 O

    공동주택의 소화기는 바닥면적 100 m²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로 두고, 아파트등은 세대와 공용부마다 둔다(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 제1항).

  2.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O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전기 열원에 맞는 것으로 두고 열원 차단장치를 함께 단다(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 제2항).

  3. ③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이어야한다.

    정답: O

    비상방송 확성기는 세대마다 두고, 아파트등 실내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이다(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2조).

  4. ④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O

    잠들 수 있는 방과 거실에는 열이 아니라 연기로 빨리 알리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1조 제1항 제3호).

  5. ⑤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2미터이하로 해야 한다.

    정답: X

    아파트등 세대 안에서 각 부분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2 m가 아니라 2.6 m 이하다(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7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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