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4년 제27회

소방설비옥내소화전 배관 구경

77.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은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 ㄱ )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 ㄴ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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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시설개론 7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옥내소화전 배관 — 단독이면 주배관 50 · 가지 40 mm, 연결송수관과 겸용이면 주배관 100 · 방수구 연결 65 mm.

  1. ① ㄱ: 60, ㄴ: 40

    정답: X

    겸용 주배관은 60 mm가 아니라 100 mm 이상, 방수구 연결배관은 40 mm가 아니라 65 mm 이상이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제6항).

  2. ② ㄱ: 65, ㄴ: 40

    정답: X

    주배관 65 mm·방수구 연결배관 40 mm 모두 모자라다 — 겸용이면 100 mm와 65 mm 이상이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제6항).

  3. ③ ㄱ: 65, ㄴ: 45

    정답: X

    연결송수관과 겸용할 때 주배관은 65 mm가 아니라 100 mm, 방수구 연결배관은 45 mm가 아니라 65 mm 이상이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제6항).

  4. ④ ㄱ: 100, ㄴ: 45

    정답: X

    주배관 100 mm는 맞지만,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45 mm가 아니라 65 mm 이상이어야 한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제6항).

  5. ⑤ ㄱ: 100, ㄴ: 65

    정답: O

    연결송수관설비와 배관을 겸용하면 소방차 송수까지 감당하도록 주배관 100 mm, 방수구 연결배관 65 mm 이상으로 한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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