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산

적산과 견적의 기초 — 수량을 뽑고 값을 매긴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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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은 도면에서 공사에 드는 수량을 뽑는 일이고 견적은 그 수량에 단가를 곱해 금액을 내는 일이다. 같은 도면이면 적산 결과는 하나여야 하지만 견적은 회사마다 단가와 관리비율이 달라 갈린다. 품셈은 일정한 작업 한 단위에 드는 재료·인력·장비의 표준 수량을 정해 둔 자료로 적산 쪽에 속하고, 일위대가표는 그 품셈에 단가를 곱해 작업 한 단위의 값을 매긴 표라 적산과 견적을 잇는 다리가 된다. 공사비의 구성은 계단을 이룬다.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공사원가이고, 여기에 일반관리비를 더하면 총원가, 다시 이윤을 더하면 총공사비다. 여기서 경비는 그 현장에서 쓴 돈이고 일반관리비는 본사를 꾸리는 돈이라 같은 항목이라도 어디서 썼는지로 갈린다. 수량은 정미량과 소요량으로 나뉘어, 정미량은 도면대로 실제로 붙는 수량이고 소요량은 거기에 할증률을 더한 발주 수량이다. 할증률은 자르고 남는 자투리와 시공 중 파손을 미리 셈해 둔 값이다.
적산 문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정미량을 묻는데 할증을 붙이거나 소요량을 묻는데 붙이지 않는 것이다. 두 낱말을 갈라 두면 그 실수가 없어진다. 그리고 공사비의 계단에서 「어느 단계까지 포함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 공사원가와 총원가와 총공사비는 한 계단씩 다른 값이라, 무엇을 묻는지 읽지 않으면 계단 하나만큼 어긋난다.
  1. 적산은 수량, 견적은 금액이며 품셈은 적산 쪽 자료다.
  2. 일위대가표는 품셈에 단가를 곱해 만든 것으로 적산과 견적을 잇는다.
  3. 재료비+노무비+경비 = 공사원가, +일반관리비 = 총원가, +이윤 = 총공사비.
  4. 경비는 현장, 일반관리비는 본사에서 쓴 돈이다.
  5. 정미량은 도면대로, 소요량은 할증을 더한 발주 수량이다.
적산

도면에서 수량을 뽑는다. 같은 도면이면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견적

그 수량에 단가를 곱해 금액을 낸다. 단가와 관리비율이 회사마다 달라 결과가 갈린다.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총원가+ 이윤= 총공사비

더 알아보기

품셈이 있어야 적산이 하나로 모인다

품셈은 벽돌 1,000장을 쌓는 데 조적공 몇 명과 모르타르 얼마가 드는지를 표준으로 정해 둔 자료다. 이것이 있어 같은 도면이면 누가 적산해도 같은 물량이 나오고,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로 다른 숫자로 다투는 일이 줄어든다. 공공공사에서 표준품셈을 쓰도록 한 까닭이 여기 있으며, 그래서 품셈의 개정은 그 자체로 공사비 전체를 움직이는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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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거푸집과 같은 가설재는 간접재료비에 포함된다.

비계·거푸집처럼 공사 중에만 쓰고 건물에 남지 않는 가설재는 간접재료비로 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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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에는 현장감독자의 기본급이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감독자처럼 작업을 관리하는 사람의 급여는 직접노무비가 아니라 간접노무비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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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견적은 과거 유사건물의 견적자료를 참고로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개산견적은 과거 비슷한 건물의 단가·자료로 공사비를 개략 산출하는 방법이고, 명세견적은 수량을 세밀히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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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다.

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까지이고, 일반관리비를 더하면 총원가, 이윤까지 더하면 총공사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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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적산의 경우 단위세대에서 전체로 산출한다.

아파트는 같은 평면이 되풀이되므로 단위세대 물량을 먼저 뽑아 세대 수만큼 늘려 전체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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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률은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작아진다.

주요 재료 할증률은 판재 10%, 각재 5%, 붉은벽돌 3%, 유리 1% 순으로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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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시공현장에서 직접 쓴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일반관리비가 아니라 공사원가의 경비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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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 %를 초과 계상할 수 없다.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의 15%를 넘지 못하고, 재료비는 이윤 계산 밑자리에서 빠진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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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2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최대 50 %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

10 m² 이하 소단위 공사는 준비·이동에 드는 몫이 커서 품을 최대 50%까지 할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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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셈이란 공사의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등의 수량으로 단가와는 무관하다.

품셈은 단위 작업에 드는 재료·노무의 수량이고, 여기에 단가를 곱해야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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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적산은 설계도서로 재료와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일이고, 여기에 단가를 곱해 금액을 내는 것이 견적이다.

2022년 제25회 5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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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 현장설명, 질의응답 등에 의해 정밀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와 현장설명·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수량과 단가를 자세히 따져 공사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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