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적산은 수량, 견적은 금액이며 품셈은 적산 쪽 자료다.
- 일위대가표는 품셈에 단가를 곱해 만든 것으로 적산과 견적을 잇는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 공사원가, +일반관리비 = 총원가, +이윤 = 총공사비.
- 경비는 현장, 일반관리비는 본사에서 쓴 돈이다.
- 정미량은 도면대로, 소요량은 할증을 더한 발주 수량이다.
도면에서 수량을 뽑는다. 같은 도면이면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 수량에 단가를 곱해 금액을 낸다. 단가와 관리비율이 회사마다 달라 결과가 갈린다.
더 알아보기
품셈은 벽돌 1,000장을 쌓는 데 조적공 몇 명과 모르타르 얼마가 드는지를 표준으로 정해 둔 자료다. 이것이 있어 같은 도면이면 누가 적산해도 같은 물량이 나오고,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로 다른 숫자로 다투는 일이 줄어든다. 공공공사에서 표준품셈을 쓰도록 한 까닭이 여기 있으며, 그래서 품셈의 개정은 그 자체로 공사비 전체를 움직이는 일이 된다.
개산견적은 과거 유사건물의 견적자료를 참고로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개산견적은 과거 비슷한 건물의 단가·자료로 공사비를 개략 산출하는 방법이고, 명세견적은 수량을 세밀히 뽑는다.
2024년 제27회 46번 문제 보기 →아파트 적산의 경우 단위세대에서 전체로 산출한다.
아파트는 같은 평면이 되풀이되므로 단위세대 물량을 먼저 뽑아 세대 수만큼 늘려 전체를 산출한다.
2024년 제27회 46번 문제 보기 →할증률은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작아진다.
주요 재료 할증률은 판재 10%, 각재 5%, 붉은벽돌 3%, 유리 1% 순으로 작아진다.
2023년 제26회 48번 문제 보기 →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시공현장에서 직접 쓴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일반관리비가 아니라 공사원가의 경비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2023년 제26회 48번 문제 보기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 %를 초과 계상할 수 없다.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의 15%를 넘지 못하고, 재료비는 이윤 계산 밑자리에서 빠진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2023년 제26회 48번 문제 보기 →10 m2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최대 50 %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
10 m² 이하 소단위 공사는 준비·이동에 드는 몫이 커서 품을 최대 50%까지 할증할 수 있다.
2023년 제26회 48번 문제 보기 →품셈이란 공사의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등의 수량으로 단가와는 무관하다.
품셈은 단위 작업에 드는 재료·노무의 수량이고, 여기에 단가를 곱해야 금액이 된다.
2023년 제26회 48번 문제 보기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적산은 설계도서로 재료와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일이고, 여기에 단가를 곱해 금액을 내는 것이 견적이다.
2022년 제25회 59번 문제 보기 →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 현장설명, 질의응답 등에 의해 정밀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와 현장설명·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수량과 단가를 자세히 따져 공사비를 낸다.
2022년 제25회 59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