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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와 지능형 설비 — 망을 이루는 것과 매달리는 것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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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홈네트워크망과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이루어진다. 장비는 망을 이루는 것으로 넷이다 — 홈게이트웨이(세대 안의 기기와 단지망을 잇는 관문),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사용기기는 그 망에 매달려 일하는 것으로 감지기·원격검침시스템·차량출입시스템·무인택배시스템·전자경비시스템 등이 든다. 둘을 가르는 실질적인 잣대는 없으면 전부가 멈추는가다. 홈게이트웨이가 멈추면 세대 안의 모든 기기가 바깥과 끊기지만 감지기 하나가 멈춰도 나머지는 돈다. 원격검침시스템이 재는 것은 전력·가스·수도·온수·난방 다섯으로 쓴 양을 재는 것만 들고 출입이나 방범은 다른 갈래다. 설비 기준으로는 통신배관실의 출입문 크기와 문턱 높이, 무인택배함의 설치 비율, 예비부품의 확보 비율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층을 뚫고 지나가는 개구부는 방화처리제로 막아야 불과 연기가 층을 타고 번지지 않는다. 세대단말기는 세대 안에서 조명·난방·가스·보안을 제어하고 방문자를 확인하는 창구가 된다.
장비와 사용기기를 가르는 물음은 「망인가 매달린 것인가」다. 통로와 두뇌가 장비이고 손발이 사용기기다. 그리고 단지서버가 여러 세대의 정보를 모으므로 개인정보가 쌓이는 자리라는 점도 함께 붙잡아야 한다 — 그래서 서버를 두는 방은 잠금과 접근 통제를 갖추도록 정해져 있고, 장비 넷 가운데 보안이 가장 무겁게 걸린다.
  1. 장비 넷 — 홈게이트웨이 · 세대단말기 · 단지네트워크장비 · 단지서버.
  2. 사용기기 — 감지기·원격검침·차량출입·무인택배·전자경비 등 망에 매달려 일한다.
  3. 가르는 잣대는 없으면 전부가 멈추는가다.
  4. 원격검침은 전력·가스·수도·온수·난방 다섯 — 쓴 양을 재는 것만 든다.
  5. 층을 뚫는 개구부는 방화처리제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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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서버는 상온ㆍ상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서버는 상온·상습인 곳에 두어야 한다 — 기기가 열과 습기에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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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설비는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른 설비와 간섭이 없고 유지보수가 쉬운 자리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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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통신배관실 출입문은 문틀 안쪽으로 폭 0.7 m, 높이 1.8 m 이상이어야 하고 잠금장치와 출입통제 표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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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리가 정확히 뒤집혔다. 가스감지기는 LNG면 천장 쪽, LPG면 바닥 쪽에 단다. 도시가스로 쓰는 LNG(메탄)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뜨고, LPG(프로판·부탄)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기 때문이다 — 새어 나온 가스가 모이는 자리에 감지기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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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자출입시스템은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 현관과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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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5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무인택배함의 권장 설치수량은 15~20 %가 아니라 10~15 %다(소형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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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둔다. 여러 세대의 통신이 모이는 장비라 관리자만 드나드는 잠긴 공간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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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예비부품은 3 %가 아니라 5 % 이상을 5년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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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둔다 — 밖에 드러나면 사람이 닿거나 다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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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턱 높이는 30 mm가 아니라 50 mm 이상이다(차수판·차수막을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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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ㅂ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는 ㄱ 무인택배시스템 · ㄷ 차량출입시스템 · ㄹ 감지기 · ㅂ 원격검침시스템이다. 두 갈래를 가르는 잣대는 망을 이루는가, 망에 붙어 일을 하는가다 — 홈네트워크 「장비」는 망 자체를 이루는 것(홈게이트웨이·세대단말기·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이고, 「사용기기」는 그 망에 매달려 무언가를 재거나 여닫거나 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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