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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와 지능형 설비 — 망을 이루는 것과 매달리는 것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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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홈네트워크망과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이루어진다. 장비는 망을 이루는 것으로 넷이다 — 홈게이트웨이(세대 안의 기기와 단지망을 잇는 관문),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사용기기는 그 망에 매달려 일하는 것으로 감지기·원격검침시스템·차량출입시스템·무인택배시스템·전자경비시스템 등이 든다. 둘을 가르는 실질적인 잣대는 없으면 전부가 멈추는가다. 홈게이트웨이가 멈추면 세대 안의 모든 기기가 바깥과 끊기지만 감지기 하나가 멈춰도 나머지는 돈다. 원격검침시스템이 재는 것은 전력·가스·수도·온수·난방 다섯으로 쓴 양을 재는 것만 들고 출입이나 방범은 다른 갈래다. 설비 기준으로는 통신배관실의 출입문 크기와 문턱 높이, 무인택배함의 설치 비율, 예비부품의 확보 비율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층을 뚫고 지나가는 개구부는 방화처리제로 막아야 불과 연기가 층을 타고 번지지 않는다. 세대단말기는 세대 안에서 조명·난방·가스·보안을 제어하고 방문자를 확인하는 창구가 된다.
장비와 사용기기를 가르는 물음은 「망인가 매달린 것인가」다. 통로와 두뇌가 장비이고 손발이 사용기기다. 그리고 단지서버가 여러 세대의 정보를 모으므로 개인정보가 쌓이는 자리라는 점도 함께 붙잡아야 한다 — 그래서 서버를 두는 방은 잠금과 접근 통제를 갖추도록 정해져 있고, 장비 넷 가운데 보안이 가장 무겁게 걸린다.
  1. 장비 넷 — 홈게이트웨이 · 세대단말기 · 단지네트워크장비 · 단지서버.
  2. 사용기기 — 감지기·원격검침·차량출입·무인택배·전자경비 등 망에 매달려 일한다.
  3. 가르는 잣대는 없으면 전부가 멈추는가다.
  4. 원격검침은 전력·가스·수도·온수·난방 다섯 — 쓴 양을 재는 것만 든다.
  5. 층을 뚫는 개구부는 방화처리제로 막는다.
홈네트워크장비

망을 이루는 것. 통로와 두뇌이며 하나가 멈추면 전체가 멈춘다.

홈네트워크사용기기

망에 매달려 일하는 것. 손발이며 하나가 멈춰도 나머지는 돈다.

장비 넷이 하는 일
장비어디에무엇을 하나
홈게이트웨이세대 안세대 기기와 단지망을 잇는 관문
세대단말기세대 안조명·난방·보안 제어와 방문자 확인
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세대와 단지서버를 잇는다
단지서버단지정보를 모아 관리 — 개인정보가 쌓인다

더 알아보기

원격검침이 재는 것만 다루는 까닭

원격검침은 검침원이 세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만든 장치다. 사생활 침해와 부재 세대 문제를 함께 던 것이라, 그 목적에 맞게 쓴 양을 재는 다섯 항목만 다룬다. 출입이나 방범은 재는 일이 아니라 지키는 일이라 다른 설비의 몫이며, 이런 구분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범위를 좁혀 두는 구실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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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서버는 상온ㆍ상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서버는 열과 습기에 약한 장비라 상온·상습인 곳에 설치한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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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설비는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홈네트워크 설비는 다른 설비와 신호·배선이 엉키지 않게 두고, 점검·수리하기 쉬운 자리에 설치한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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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통신배관실 출입문은 문틀 안쪽 치수로 폭 0.7m·높이 1.8m 이상이고, 잠금장치와 출입통제 표시를 둔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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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기보다 가벼운 LNG는 천장 쪽, 무거운 LPG는 바닥 쪽에 가스감지기를 달아 새어 나온 가스가 모이는 곳을 지킨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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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주동현관·지하주차장 출입문을 손으로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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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5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무인택배함은 소형주택이면 세대수의 약 10~15%, 중형 이상이면 15~20% 설치를 권장한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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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이나 통신배관실에 두고, 잠금장치 있는 함체·랙에 넣는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8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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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홈네트워크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5% 이상을 5년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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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설치한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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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판·차수막이 없으면 통신배관실에는 먼지·물이 들지 않게 50 mm 이상의 문턱을 둔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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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ㅂ

무인택배·차량출입·원격검침시스템과 감지기는 망에 접속해 쓰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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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ㅂ

ㄴ·ㅁ은 장비라 빠져야 하고, 사용기기인 ㄱ 무인택배시스템과 ㄹ 감지기가 빠졌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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