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1년 제24회

홈네트워크설치기준

7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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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시설개론 7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통신배관실 — 출입문 0.7 × 1.8 m 이상, 문턱 50 mm 이상. 무인택배함은 소형 10~15 %, 중형 이상 15~20 %.

  1. ①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 m, 높이 1.8 m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한다.

    정답: O

    통신배관실 출입문은 문틀 안쪽 치수로 폭 0.7 m·높이 1.8 m 이상이고 잠금장치를 단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1조 제2호 다목).

  2. ② 중형주택 이상의 무인택배함 설치수량은 세대수의 15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정답: O

    무인택배함은 소형주택이면 세대수의 10~15%, 중형주택 이상이면 15~20% 정도 설치를 권장한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제6호 나목).

  3. ③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에는 최소 4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차수판·차수막이 없는 통신배관실에는 먼지·물이 들지 않게 50 mm 이상의 문턱을 둔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1조 제2호 라목).

  4. ④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이나 통신배관실에 두고, 외부인이 만지지 못하게 함체·랙에 넣는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8조 제1항, 제3항).

  5. ⑤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스감지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LNG면 천장 쪽, 무거운 LPG면 바닥 쪽에 단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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