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네 갈래 — 소화설비(끈다) · 경보설비(알린다) · 피난구조설비(나가게 한다) · 소화활동설비(진압을 돕는다).
- 완강기는 교대로 여럿이, 간이완강기는 1회용이다.
- 통로유도등은 바닥에서 1m 이하, 피난구유도등은 1.5m 이상에 둔다.
- 소화활동설비 여섯 — 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연소방지.
-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차가 물을 밀어 넣는 설비라 배관이 굵어진다.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는 데 쓴다. 완강기·구조대·유도등처럼 대피를 돕는 장치다.
소방대가 들어와 진압하는 데 쓴다. 제연·연결송수관·무선통신보조처럼 활동을 돕는 장치다.
| 유도등 | 높이 | 겨누는 상황 |
|---|---|---|
| 피난구유도등 | 1.5m 이상 | 멀리서 출구를 찾게 한다 |
| 통로유도등 | 1m 이하 | 연기 아래에서 기어 나갈 때 보인다 |
더 알아보기
제연설비는 계단실과 부속실에 바깥 공기를 밀어 넣어 실내보다 압력을 높게 유지한다. 그러면 문틈으로 공기가 밖으로 밀려 나가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므로, 대피하는 사람이 숨 쉴 수 있고 소방대가 그 통로로 올라갈 수 있다. 연기를 빼내는 배연과 달리 연기가 못 들어오게 막는 방식이라 급기가압제연이라 부르며, 고층 건물의 피난계획에서 핵심이 된다.
ㄱ: 30분, ㄴ: 1시간
초고층 예비전원은 30분이 아니라 2시간 이상, 준초고층은 1시간 이상이라 ㄱ이 틀렸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
2024년 제27회 74번 문제 보기 →ㄱ: 1시간, ㄴ: 30분
초고층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준초고층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라 두 값 모두 모자라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
2024년 제27회 74번 문제 보기 →ㄱ: 2시간, ㄴ: 30분
초고층 2시간은 맞지만 준초고층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 이상 작동해야 한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
2024년 제27회 74번 문제 보기 →ㄱ: 2시간, ㄴ: 1시간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1시간 이상 작동할 용량이어야 한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
2024년 제27회 74번 문제 보기 →ㄱ: 3시간, ㄴ: 30분
3시간·30분은 기준에 없고, 초고층 2시간·준초고층 1시간이 맞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
2024년 제27회 74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