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경보·피난·소화활동설비 — 알리고, 나가게 하고, 진압을 돕는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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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은 하는 일로 갈린다. 소화설비는 불을 끄고, 경보설비는 알리며, 피난구조설비는 나가게 하고,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의 진압을 돕는다. 경보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가 있다. 피난구조설비는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는 데 쓰는 것으로 완강기·간이완강기·구조대·피난사다리·다수인피난장비와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이 든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조절되며 여럿이 교대로 쓸 수 있는 반면 간이완강기는 1회용이다. 통로유도등은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바닥에서 1m 이하 높이에 두는데, 연기가 위에 깔려 기어서 나갈 때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난구유도등은 1.5m 이상 높이에 두어 멀리서 출구를 찾게 한다. 소화활동설비는 여섯이다 —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여기 드는 것은 지하나 고층에서 소방대가 서로 연락할 수 없으면 진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네 갈래를 가르는 잣대는 「누가 쓰는가」다. 소화설비와 피난구조설비는 건물 안의 사람이 쓰고,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가 쓴다. 그래서 제연설비가 대피하는 사람에게도 쓸모가 있는데도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 것은, 법이 소방대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구실을 더 무겁게 보았기 때문이다. 유도등의 높이가 정반대인 까닭도 같은 사고에서 나온다 — 멀리서 찾게 할 것인가, 연기 아래에서 보이게 할 것인가.
  1. 네 갈래 — 소화설비(끈다) · 경보설비(알린다) · 피난구조설비(나가게 한다) · 소화활동설비(진압을 돕는다).
  2. 완강기는 교대로 여럿이, 간이완강기는 1회용이다.
  3. 통로유도등은 바닥에서 1m 이하, 피난구유도등은 1.5m 이상에 둔다.
  4. 소화활동설비 여섯 — 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연소방지.
  5.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차가 물을 밀어 넣는 설비라 배관이 굵어진다.
피난구조설비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는 데 쓴다. 완강기·구조대·유도등처럼 대피를 돕는 장치다.

소화활동설비

소방대가 들어와 진압하는 데 쓴다. 제연·연결송수관·무선통신보조처럼 활동을 돕는 장치다.

유도등의 높이가 정반대인 까닭
유도등높이겨누는 상황
피난구유도등1.5m 이상멀리서 출구를 찾게 한다
통로유도등1m 이하연기 아래에서 기어 나갈 때 보인다

더 알아보기

제연설비가 계단실을 지키는 방식

제연설비는 계단실과 부속실에 바깥 공기를 밀어 넣어 실내보다 압력을 높게 유지한다. 그러면 문틈으로 공기가 밖으로 밀려 나가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므로, 대피하는 사람이 숨 쉴 수 있고 소방대가 그 통로로 올라갈 수 있다. 연기를 빼내는 배연과 달리 연기가 못 들어오게 막는 방식이라 급기가압제연이라 부르며, 고층 건물의 피난계획에서 핵심이 된다.

X

ㄱ: 30분, ㄴ: 1시간

초고층 예비전원은 30분이 아니라 2시간 이상, 준초고층은 1시간 이상이라 ㄱ이 틀렸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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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ㄱ: 1시간, ㄴ: 30분

초고층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준초고층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라 두 값 모두 모자라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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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ㄱ: 2시간, ㄴ: 30분

초고층 2시간은 맞지만 준초고층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 이상 작동해야 한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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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ㄱ: 2시간, ㄴ: 1시간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1시간 이상 작동할 용량이어야 한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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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ㄱ: 3시간, ㄴ: 30분

3시간·30분은 기준에 없고, 초고층 2시간·준초고층 1시간이 맞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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