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통기설비는 압력 변동을 막고 배수를 원활하게 한다.
- 각개통기관은 기구마다, 회로통기관은 여러 기구를 묶어 세운다.
-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한 것이다.
-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잇는 다리로 고층에서 필요하다.
- 통기관 접속은 기구의 넘침면보다 위에서 한다 — 물이 차면 구실을 못 한다.
기구마다 하나씩 세운다. 가장 확실하게 봉수를 지키지만 배관이 많아지고 비용이 든다.
여러 기구를 묶어 하나로 세운다. 배관이 줄지만 기구 수가 많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더 알아보기
높은 건물에서는 물이 수직관을 길게 떨어지며 아래쪽 공기를 세게 밀어내 압력이 크게 오르내린다. 신정통기관 하나로는 그 변동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몇 개 층마다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잇는 결합통기관을 두어 공기가 곧바로 오갈 지름길을 낸다. 층수가 늘어날수록 배관의 문제가 새로 생기는 대표적인 자리이며, 초고층 설계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수평관 관경이 100 mm 초과 시 직선길이 30 m 이내마다
수평관은 관경 100 mm 이하면 15 m 이내, 100 mm 초과면 30 m 이내마다 청소구를 둔다.
2024년 제27회 66번 문제 보기 →ㄱ: 250, ㄴ: 300, ㄷ: 100
아파트 점검한도 세대수는 종합정밀 300, 작동기능 350, 소규모점검 90세대라 세 값이 모두 어긋났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가목).
2022년 제25회 71번 문제 보기 →ㄱ: 250, ㄴ: 350, ㄷ: 90
350과 90은 맞지만,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한도는 250이 아니라 300세대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가목).
2022년 제25회 71번 문제 보기 →ㄱ: 250, ㄴ: 350, ㄷ: 100
350은 맞지만 종합정밀점검은 300세대이고, 소규모점검은 100이 아니라 90세대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가목).
2022년 제25회 71번 문제 보기 →ㄱ: 300, ㄴ: 250, ㄷ: 90
두 값이 바뀌었다 — 더 꼼꼼히 보는 종합정밀점검이 300세대로 적고, 작동기능점검이 350세대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가목).
2022년 제25회 71번 문제 보기 →ㄱ: 300, ㄴ: 350, ㄷ: 90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에 보는 아파트는 종합정밀 300세대, 작동기능 350세대, 소규모점검 90세대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가목).
2022년 제25회 71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