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7년 제28회

재무회계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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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54.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특허권(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과 상표권(비한정적 내용연수, 잔존가치 ₩0)을 각각 ₩100,000과 ₩200,000에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무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에 의한 월할상각을 한다. 특허권과 상표권 회수가능액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20x2년 말 모든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감소는 손상징후에 해당된다.)

특허권상표권
20x1년 말 회수가능액₩90,000₩200,000
20x2년 말 회수가능액35,000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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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학 5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45,000

    정답: X

    45,000은 특허권의 상각 20,000과 손상 25,000만 더한 값이다 — 비한정 상표권도 회수가능액이 200,000에서 120,000으로 떨어져 손상차손 80,000이 생긴다.

  2. ② ₩105,000

    정답: X

    105,000은 두 자산의 손상차손(25,000 + 80,000)만 더하고 특허권의 20×2년 상각비 20,000을 빠뜨린 값이다.

  3. ③ ₩120,000

    정답: X

    120,000이 되려면 특허권 손상이 20,000이어야 한다 — 상각 뒤 장부 60,000과 회수가능액 35,000의 차이는 25,000이다.

  4. ④ ₩125,000

    정답: O

    특허권: 해마다 상각 20,000 → 20×2년 말 장부 60,000, 회수가능액 35,000이라 손상 25,000. 상표권: 비한정이라 상각 없이 200,000 → 120,000으로 손상 80,000. 합계 20,000 + 25,000 + 80,000 = 125,000(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5. ⑤ ₩145,000

    정답: X

    145,000은 특허권 원가 100,000과 회수가능액 35,000의 차이 65,000을 모두 20×2년 비용으로 본 값이다 — 20×1년 상각 20,000은 이미 그해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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