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7년 제28회

재무회계감가상각과 후속원가·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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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53.(주)감평이 본사 건물 취득시점부터 취득 후 2년간 지출은 다음과 같다. 동 건물과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 20x1. 7. 1. 건물 취득원가 ₩1,00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

○ 20x2. 1. 1. 엘리베이터 교체 ₩200,000(자본적 지출에 해당, 추정 잔여 내용연수 4년으로 변경, 잔존가치는 변동없음)

○ 20x3. 1. 1. 건물 도색 ₩50,000(수익적 지출에 해당,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변동없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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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학 5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00,000

    정답: X

    200,000은 정액법 감가상각비만 담은 값이다 — 수익적 지출인 도색비 50,000도 20×3년의 당기비용이다.

  2. ② ₩250,000

    정답: O

    20×1년 상각 1,000,000 × 4/10 × 6/12 = 200,000. 엘리베이터 200,000을 더해 장부 1,000,000, 남은 4년 연수합계로 1,000,000 × 4/10 = 400,000 → 600,000. 20×3년 정액 600,000 ÷ 3 = 200,000 + 도색비 50,000 = 250,000.

  3. ③ ₩300,000

    정답: X

    300,000은 상각방법을 바꾸지 않고 연수합계법(1,000,000 × 3/10)을 이어 쓰고 도색비도 뺀 값이다 — 방법 변경은 20×3년부터 바로 정액법으로 반영한다.

  4. ④ ₩350,000

    정답: X

    350,000은 연수합계법 300,000(1,000,000 × 3/10)을 이어 쓰고 도색비 50,000을 더한 값이다 — 상각방법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라 20×3년부터 정액법을 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5. ⑤ ₩400,000

    정답: X

    400,000이면 도색비를 빼도 감가상각비가 350,000이어야 한다 — 정액법으로 바꾼 뒤 20×3년 상각은 장부금액 600,000 ÷ 남은 3년 = 2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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