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7년 제28회

재무회계법인세회계
과목 공통 전제 보기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50.(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x1년도 (주)감평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며, 법인세율은 20%이고,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x1년 중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x2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며, 향후 (주)감평의 과세소득은 계속적으로 ₩1,000,00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과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50,000이고, 동 초과액 중 ₩30,000은 20x2년에, ₩20,000은 20x3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접대비한도초과액은 ₩80,000이다.

○ 20x1년말에 정기예금(20x2년 만기)에 대한 미수이자는 ₩100,000이다.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회계학 5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218,500 / ₩12,500(부채)

    정답: O

    과세소득 1,000,000 + 50,000 + 접대비 80,000(영구적 차이) − 100,000 = 1,030,000 × 20% = 206,000. 이연법인세자산 50,000 × 25% = 12,500, 부채 100,000 × 25% = 25,000 → 순부채 12,500. 법인세비용 = 206,000 + 12,500 = 218,500.

  2. ② ₩206,000 / ₩12,500(자산)

    정답: X

    206,000은 당기에 낼 법인세뿐이고, 미수이자에서 생긴 부채 25,000이 감가상각 한도초과에서 생긴 자산 12,500보다 커서 순액도 부채다.

  3. ③ ₩206,000 / ₩12,500(부채)

    정답: X

    순부채 12,500은 맞지만 법인세비용에 그 변동을 넣지 않았다 — 당기법인세 206,000에 이연법인세부채 순증가 12,500을 더해야 비용이 된다.

  4. ④ ₩218,500 / ₩37,500(자산)

    정답: X

    37,500은 이연법인세자산 12,500과 부채 25,000을 상계하지 않고 더한 값이며, 방향도 부채 쪽이 더 크다 — 순액은 부채 12,500이다.

  5. ⑤ ₩218,500 / ₩37,500(부채)

    정답: X

    법인세비용은 맞지만 37,500은 자산 12,500과 부채 25,000을 더한 값이다 — 상계해 표시하라 했으니 25,000 − 12,500 = 12,500(부채)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