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7년 제28회

재무회계보고기간후사건·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특수관계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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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5.보고기간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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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학 4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에는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X

    보고기간이 끝난 뒤 선언한 배당은 기말에 아직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부채로 잡지 않고 주석으로 알린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2. ②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정답: O

    기말 전에 사고판 자산의 원가나 대가가 기말 뒤에 확정되면 기말에 있던 상황의 증거라서 재무제표 금액을 고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3. ③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하락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정답: O

    기말 뒤 투자자산 시가가 떨어진 것은 기말 뒤에 생긴 상황을 반영할 뿐이라 금액은 고치지 않고, 중요하면 공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4. ④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파손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정답: O

    기말 뒤 화재로 설비가 부서진 것은 기말에 없던 새 사건이라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 — 중요하면 그 성격과 재무적 영향을 주석에 밝힌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5. ⑤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기말 뒤라도 경영진이 청산이나 영업 중단을 하려 한다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없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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