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7년 제28회

재무회계교환에 의한 취득
과목 공통 전제 보기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1.유형자산의 교환거래시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회계학 4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정답: O

    교환에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손익을 인식할 근거가 없어, 내준 자산의 장부금액을 받은 자산의 원가로 그대로 옮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2.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정답: X

    두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믿을 만하게 잴 수 없을 때도 원가는 내준 자산의 장부금액이다 — 받은 자산의 장부금액은 상대방 장부의 숫자라 쓰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3. ③ 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정답: O

    공정가치로 재는 교환에서는 내준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의 기본이고, 받은 자산 쪽 값이 더 명백할 때만 그 값을 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4. ④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정답: O

    ③의 예외다 — 받은 자산의 시가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 있으면, 내준 자산 대신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원가를 잰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5. 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경우 현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정답: O

    함께 오간 현금도 대가의 일부라, 내준 자산 공정가치에 지급한 현금은 더하고 받은 현금은 빼서 새 자산 원가를 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