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에서 물음이 생긴다→자료로 답한다→근거가 쌓인다→실천과 제도가 바뀐다
목적에 따른 세 갈래| 갈래 | 묻는 것 | 언제 쓰는가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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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 | 무엇이 있는가, 어떤 모양인가 |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 | 새로 나타난 고립 청년의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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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 얼마나 어떻게 분포하는가 | 현황과 규모를 알아야 할 때 | 지역 1인가구의 돌봄 공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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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왜 그런가, 무엇이 무엇을 낳는가 | 인과를 밝혀야 할 때 | 프로그램이 우울을 줄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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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실천이 요구하는 것
근거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은 「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된 개입을 쓰라」는 말로 요약되기 쉬운데, 실제 정의는 셋을 함께 놓는다. 첫째, 최선의 연구 근거. 지금까지 밝혀진 것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는다. 둘째, 실천가의 전문성. 그 근거가 이 사례에 맞는지, 이 조건에서 실행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가치와 선호. 효과가 확인된 방법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이 셋 가운데 하나만 앞세우면 왜곡이 생긴다 — 연구 근거만 보면 사람이 사라지고, 전문성만 보면 감으로 돌아가며, 선호만 보면 효과 없는 것을 되풀이한다. 실무에서 이 틀을 쓰는 순서는 이렇다. 답할 수 있는 물음을 만들고(누구에게 어떤 개입이 무엇에 효과가 있는가), 자료를 찾고, 그 자료가 이 사례에 맞는지 따지고, 적용한 뒤 결과를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가 빠지면 근거기반 실천이 아니라 유행 따라가기가 되며, 그 확인이 곧 단일사례설계와 성과평가다.
조사가 옹호로 이어지는 자리
사회복지조사가 다른 사회조사와 갈리는 자리 가운데 하나가 옹호와 이어진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해 만나면서도 그것이 제도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대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 야간 돌봄이 부족하다」는 인상은 예산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지난해 사례관리 가구 120건 가운데 34건이 야간 돌봄 공백으로 서비스가 끊겼다」는 자료는 움직인다. 실천가가 할 수 있는 조사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이미 있는 기록을 세는 것. 사례 기록에 남은 사유를 유형별로 집계하면 그것이 곧 2차자료 분석이다. 둘째, 간단한 욕구조사. 이용자와 지역 주민에게 몇 문항을 물어 자료를 만든다. 셋째, 서비스 이탈의 사유 조사. 왜 중단했는지를 모으면 접근성의 장벽이 드러난다. 강령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법령 제·개정을 지원·옹호」하라고 정한 것과 「평가와 연구 조사로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라고 정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만난다 — 조사는 옹호의 재료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