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필요성

사회복지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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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social work research)는 사회복지의 문제와 실천을 체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밝히는 활동이다. 감이나 경험담이 아니라 자료로 답하는 것이 조사의 자리다. 필요한 이유는 다섯이다. 첫째, 문제와 욕구의 파악 — 누가 무엇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욕구조사가 여기에 든다. 둘째, 실천의 근거 확보 — 어떤 개입이 어떤 조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 근거기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책임성(accountability) — 세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설명할 근거가 된다. 넷째, 정책과 제도의 개선 — 반복되는 문제를 자료로 바꾸어야 제도를 움직일 수 있다. 다섯째, 전문직의 지식 축적 — 실천지혜가 검증을 거쳐 공유 가능한 지식으로 올라가는 통로다. 윤리강령도 이를 의무로 정한다 —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평가와 연구 조사를 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목적에 따라 조사는 세 갈래로 나뉜다. 탐색(exploration) —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의 윤곽을 잡는다. 기술(description) —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분포하는지 정확히 그린다. 설명(explanation) — 왜 그런지, 무엇이 무엇을 낳는지 인과를 밝힌다. 사회복지조사가 다른 사회조사와 다른 점은 실천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알기 위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개입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이어지며, 그래서 조사 대상이 곧 서비스 이용자인 경우가 많다. 여기서 연구윤리가 특히 무겁게 걸린다.
실천에서 「이렇게 하면 좋아지더라」는 말은 흔하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누구에게 그런지, 얼마나 그런지는 재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조사는 그 물음에 자료로 답하는 일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사에는 특유의 무게가 있다. 조사 대상이 대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서, 알아내는 일과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늘 함께 걸린다.
  1. 사회복지조사는 문제와 실천을 체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밝히는 활동이다.
  2. 감이나 경험담이 아니라 자료로 답한다는 것이 조사가 서 있는 고유한 자리다.
  3. 문제와 욕구의 파악 — 누가 무엇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계획이 선다.
  4. 실천의 근거 확보 — 어떤 개입이 어떤 조건에서 통하는지 밝혀 근거기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5. 책임성 — 세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설명할 근거가 된다.
  6. 정책과 제도의 개선 — 반복되는 문제를 자료로 바꾸어야 제도를 움직일 수 있다.
  7. 전문직의 지식 축적 — 실천지혜가 검증을 거쳐 공유 가능한 지식이 되는 통로다.
  8. 윤리강령도 평가와 연구 조사로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도록 의무로 정한다.
  9. 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탐색·기술·설명이라는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 사회복지조사는 실천과 이어져 있어 조사 대상이 곧 서비스 이용자인 경우가 많다.
  1. 조사를 연구자만의 일로 미루지 않는다. 실천가가 자기 실천을 재고 기록하는 것이 조사의 출발이며, 강령도 이를 의무로 정한다.
  2. 「자료가 없으니 안 된다」로 멈추지 않는다. 기존 기록과 사례 자료로 시작할 수 있으며, 완벽한 설계보다 재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다.
  3. 책임성을 실적 보고와 같은 것으로 놓지 않는다. 몇 명에게 몇 회를 제공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밝히는 것이 조사의 몫이다.
  4. 조사 대상이 이용자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자발적 동의의 확보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실천에서 물음이 생긴다자료로 답한다근거가 쌓인다실천과 제도가 바뀐다
목적에 따른 세 갈래
갈래묻는 것언제 쓰는가예
**탐색**무엇이 있는가, 어떤 모양인가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새로 나타난 고립 청년의 실태
**기술**얼마나 어떻게 분포하는가현황과 규모를 알아야 할 때지역 1인가구의 돌봄 공백 조사
**설명**왜 그런가, 무엇이 무엇을 낳는가인과를 밝혀야 할 때프로그램이 우울을 줄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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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실천이 요구하는 것

근거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은 「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된 개입을 쓰라」는 말로 요약되기 쉬운데, 실제 정의는 셋을 함께 놓는다. 첫째, 최선의 연구 근거. 지금까지 밝혀진 것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는다. 둘째, 실천가의 전문성. 그 근거가 이 사례에 맞는지, 이 조건에서 실행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가치와 선호. 효과가 확인된 방법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이 셋 가운데 하나만 앞세우면 왜곡이 생긴다 — 연구 근거만 보면 사람이 사라지고, 전문성만 보면 감으로 돌아가며, 선호만 보면 효과 없는 것을 되풀이한다. 실무에서 이 틀을 쓰는 순서는 이렇다. 답할 수 있는 물음을 만들고(누구에게 어떤 개입이 무엇에 효과가 있는가), 자료를 찾고, 그 자료가 이 사례에 맞는지 따지고, 적용한 뒤 결과를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가 빠지면 근거기반 실천이 아니라 유행 따라가기가 되며, 그 확인이 곧 단일사례설계와 성과평가다.

조사가 옹호로 이어지는 자리

사회복지조사가 다른 사회조사와 갈리는 자리 가운데 하나가 옹호와 이어진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해 만나면서도 그것이 제도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대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 야간 돌봄이 부족하다」는 인상은 예산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지난해 사례관리 가구 120건 가운데 34건이 야간 돌봄 공백으로 서비스가 끊겼다」는 자료는 움직인다. 실천가가 할 수 있는 조사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이미 있는 기록을 세는 것. 사례 기록에 남은 사유를 유형별로 집계하면 그것이 곧 2차자료 분석이다. 둘째, 간단한 욕구조사. 이용자와 지역 주민에게 몇 문항을 물어 자료를 만든다. 셋째, 서비스 이탈의 사유 조사. 왜 중단했는지를 모으면 접근성의 장벽이 드러난다. 강령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법령 제·개정을 지원·옹호」하라고 정한 것과 「평가와 연구 조사로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라고 정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만난다 — 조사는 옹호의 재료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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