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025년 제62회

자산농림어업 — 생물자산과 수확물

7.생물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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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회계학개론 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게 될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

    정답: O

    미래에 팔기로 한 계약가격은 지금 시장 상황이 아니라서 공정가치를 재는 데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2. ②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처음 인식할 때도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빼고 재므로 그 자리에서 손실이 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3. ③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은 생물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정답: X

    자금 조달과 수확 뒤 복구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은 공정가치를 잴 때 빼 둔다 — 원가에 담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4. ④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정답: O

    최초 인식과 그 뒤 순공정가치가 움직여 생긴 평가손익은 모두 그 기간의 당기손익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5. ⑤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O

    조건이 붙은 정부보조금은 그 조건을 채운 때에만 당기손익으로 올린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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