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025년 제62회

부채와 자본단기종업원급여·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해고급여

11.종업원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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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회계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단기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정답: X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휴가 권리를 늘리는 근무를 할 때 인식한다 — 실제로 쉬는 때가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2. ②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O

    이익분배와 상여금에서 지는 의무는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 근무용역에서 나오므로 당기 비용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3. ③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정답: O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우량회사채 수익률을 보되, 그 시장이 얕으면 같은 통화 국공채 수익률을 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4. ④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O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넣어 당기손익으로 본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5. ⑤ 퇴직급여가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O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바로 간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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