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024년 제61회

자산자본화할 차입원가의 계산

16.(주)세무는 20×1년 4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2년 10월 31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주)세무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특정차입금 중 ₩30,000을 연 2% 이자지급조건의 정기예금에 20×1년 5월 1일부터 20×1년 7월 31일까지 예치하였다. (주)세무가 20×1년도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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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회계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3,075 ₩5,250

    정답: O

    20×1년은 특정차입금 1,875에 일반 1,200, 20×2년은 특정 2,250에 한도에 걸린 일반 3,000을 더한다.

  2. ② ₩3,075 ₩5,550

    정답: X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그해 실제로 든 이자 3,000을 넘지 못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3. ③ ₩4,875 ₩4,875

    정답: X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차입금 이자 3,000을 연평균 차입액 50,000으로 나눈 6%다.

  4. ④ ₩4,875 ₩5,250

    정답: X

    특정차입금은 이자 2,025에서 일시 예금이자 150을 덜어낸 1,875만 자본화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5. ⑤ ₩4,875 ₩5,550

    정답: X

    20×1년 일반차입금 대상 지출은 연평균지출 80,000에서 특정차입금 사용분 60,000을 뺀 20,000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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