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개론 · 2025년 국가직
재난관리응급조치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 단계에서 지역통제단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 및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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