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개론 · 2025국가직

소방조직ㆍ역사화재조사

18.소방의 화재조사 시 소방관서장이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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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소방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3

  1. 화재조사관

    정답: O

    화재조사관은 화재합동조사단 단원 자격에 해당한다.

  2.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4년인 소방공무원

    정답: O

    화재조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소방공무원은 단원 자격에 해당하므로 경력 4년이면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정답: X

    화재합동조사단 단원은 국가기술자격의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기능사 자격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 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에 조교수로 4년 재직한 사람

    정답: O

    학교 등에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단원 자격에 해당하므로 조교수 4년 재직이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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