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ㆍ역사

구조ㆍ구급과 소방행정 — 중증도 분류, 소방력 배치, 화재조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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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임무는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에서 구조와 구급, 재난 대응으로 넓어졌다. 구조는 위급상황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고, 구급은 응급환자에 대해 행하는 상담ㆍ응급처치 및 이송이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중증도 분류(triage)를 하며, 통상 네 등급의 색으로 구분한다 — 적색(긴급, 즉시 처치하면 생존 가능), 황색(응급, 처치가 지연되어도 일정 시간 버틸 수 있음), 녹색(비응급, 경상), 흑색(사망 또는 생존 불가능). 화재조사는 화재 원인과 피해를 규명하는 활동으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근거이며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관에게 조사하게 한다. 소방행정의 관리 대상으로는 소방력(인력ㆍ장비ㆍ수리)의 배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있다.
중증도 분류가 어려운 이유는 「가장 위중한 사람을 먼저」가 아니기 때문이다. 흑색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가장 위중하지만 처치 대상에서 뒤로 밀린다 — 한정된 자원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평상시 의료의 원칙(가장 아픈 사람 먼저)과 재난의료의 원칙(살릴 수 있는 사람 먼저)이 갈리는 자리이며, 이 전환이 재난의료의 핵심 개념이다.
  1. 중증도 분류 4색 — 적색(긴급), 황색(응급), 녹색(비응급), 흑색(사망ㆍ생존불가)
  2. START 분류법 — 보행 가능 여부 → 호흡 → 순환 → 의식의 순으로 신속히 판정
  3. 구조 활동의 우선순위 — 구명 → 신체 구출 → 고통 경감 → 재산 보호
  4. 화재조사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근거. 화재조사관이 실시
  5. 소방력의 3요소 — 인력ㆍ장비ㆍ수리(소방용수시설). 통신을 더해 4요소
  6.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유지ㆍ관리
  7.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 자위소방대 편성ㆍ교육, 피난계획 수립, 소방훈련 실시
  8. 소방차 우선통행 —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전용구역 설치 의무
평상시 응급의료

자원이 충분하므로 가장 위중한 환자에게 최대의 자원을 투입한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 인력이 붙는 것이 정상이다.

재난 시 중증도 분류

자원이 한정되므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우선한다. 생존 가능성이 없는 흑색은 처치 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적색이 최우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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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건물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는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특급ㆍ1급ㆍ2급ㆍ3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자격과 경력이 엄격하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여럿이다 — 소방계획서의 작성과 시행,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피난시설과 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과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의 감독,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이 제도의 취지는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의 「골든타임」을 건물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데 있다 — 신고에서 도착까지의 몇 분이 화재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그 시간에 작동하는 것은 자동설비와 그 자리의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방훈련의 실시와 자위소방대 편성이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실질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구조통제단과 현장지휘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긴급구조를 위한 별도의 지휘체계를 둔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청에 두고 단장은 소방청장이며,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본부에 두고 단장은 소방본부장,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서에 두고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이 체계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 대책본부는 재난 전반의 수습을 총괄ㆍ조정하는 행정 조직이고, 긴급구조통제단은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응급의료를 지휘하는 실행 조직이다. 현장에서는 통합지휘가 이루어지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른다.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자리가 「누가 현장지휘관인가」인데, 원칙적으로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 현장지휘를 하고, 재난의 규모가 커지면 시ㆍ도 또는 중앙 통제단장이 지휘할 수 있다. 즉 현장의 지휘권은 아래에서 시작해 필요에 따라 위로 올라가는 구조이며, 이는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쪽이 먼저 판단하도록 한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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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 소방을 소재(消災)라 하였고,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근원이라 볼 수 있는 금화원 제도를 시행하였다.

고려 시대에 소방을 소재라 하고 금화원 제도를 시행하였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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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5가를 1통으로 묶어 우물을 파고 물통을 준비하도록 하는 5가 작통제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세종 8년(1426년) 2월에 금화도감을 설치하였고, 6월에는 수성금화도감으로 개편하였다.

조선 시대 5가 작통제와 세종 8년 금화도감ㆍ수성금화도감 관련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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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1925년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설치되었다. 이후 1938년 부산 및 평양에 소방서가 개소되었으며, 1944년 용산ㆍ인천ㆍ함흥에 소방서가 증설되었다.

일제 강점기 경성소방서의 설치 연도ㆍ최초 여부 등 서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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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시대: 1946년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조직 및 업무를 경찰로부터 독립하여 자치소방체제로 전환하였다. 1947년 중앙소방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소방청이 설치되었다.

미군정 시대 소방부ㆍ소방위원회 설치와 자치소방체제 전환, 중앙소방위원회 집행기구 설치에 관한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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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소방행정조직의 업무적 특성에는 가외성(ㄱ), 긴급성(ㄴ), 신속ㆍ대응성(ㄷ), 전문성(ㄹ)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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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단 → 소방대 → 방공단 → 청원소방원

민간 소방조직은 경방단 → 소방대 → 방공단 → 청원소방원의 순서로 변천하였다. 순서가 그대로이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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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단 → 청원소방원 → 경방단 → 소방대

이 선지는 첫째 자리에 방공단을(를) 놓았으나 그 자리에 올 것은 경방단다. 바른 순서은 「경방단 → 소방대 → 방공단 → 청원소방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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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 → 방공단 → 청원소방원 → 경방단

이 선지는 첫째 자리에 소방대을(를) 놓았으나 그 자리에 올 것은 경방단다. 바른 순서은 「경방단 → 소방대 → 방공단 → 청원소방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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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방원 → 경방단 → 소방대 → 방공단

이 선지는 첫째 자리에 청원소방원을(를) 놓았으나 그 자리에 올 것은 경방단다. 바른 순서은 「경방단 → 소방대 → 방공단 → 청원소방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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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원

건물 피해액 = 신축단가 × 소실면적 × [1-(0.8×경과연수/내용연수)] × 손해율 = 1,000,000 × 50 × [1-(0.8×10/40)] × 0.5 = 50,000,000 × 0.8 × 0.5 = 20,000,000원이므로 ②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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