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0국가직

자산투자부동산

13.(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100,000,000(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에 구입하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년 말 해당 건물의 공정가치가 ₩80,000,000일 경우 (주)한국이 인식해야 할 평가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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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원리 13번 해설

정답: 4

  1. 기타포괄손실 ₩10,000,000

    정답: X

    금액은 감가상각비 ₩10,000,000이고 담는 곳도 틀렸다. 공정가치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이다.

  2. 당기손실 ₩10,000,000

    정답: X

    담는 곳은 옳지만 금액이 감가상각비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상각하지 않으므로 취득원가 ₩100,000,000과 공정가치 ₩80,000,000의 차이 전부가 평가손실이다.

  3. 기타포괄손실 ₩20,000,000

    정답: X

    금액은 옳지만 담는 곳이 틀렸다.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이라면 기타포괄손익이지만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다.

  4. 당기손실 ₩20,000,000

    정답: O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노린 건물이므로 투자부동산이고,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 없이 ₩100,000,000과 ₩80,000,000의 차이 ₩20,000,000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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