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위험물 — 여섯 유별의 성질과 각각에 맞는 소화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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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제2호). 위험물은 성질에 따라 여섯 유별로 나뉜다 — 제1류 산화성 고체(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무기과산화물ㆍ질산염류 등), 제2류 가연성 고체(황화린ㆍ적린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등),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칼륨ㆍ나트륨ㆍ알킬알루미늄ㆍ황린 등), 제4류 인화성 액체(특수인화물ㆍ제1~4석유류ㆍ알코올류ㆍ동식물유류),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ㆍ질산에스테르류ㆍ니트로화합물 등), 제6류 산화성 액체(과염소산ㆍ과산화수소ㆍ질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ㆍ취급할 수 없다(제5조 제1항).
여섯 유별을 「불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로 나누면 뼈대가 잡힌다. 제1류와 제6류는 자기는 안 타면서 남을 태우는 산화제(고체냐 액체냐로 갈림), 제2류와 제4류는 자기가 타는 가연물(고체냐 액체냐로 갈림), 제3류는 물이나 공기와 만나면 스스로 위험해지는 것, 제5류는 산소를 품고 있어 혼자서도 타는 것이다. 소화법도 여기서 나온다 — 제3류(금수성)와 제2류 중 금속분은 물 금지, 제5류는 산소 차단이 안 통하니 다량의 물로 냉각, 제4류는 물이 오히려 확산시키니 질식소화다.
  1. 제1류 산화성 고체 — 불연성이나 산소 공급.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주수 금지
  2. 제2류 가연성 고체 — 환원성이 강한 고체.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은 주수 금지, 적린ㆍ황은 주수 가능
  3.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칼륨ㆍ나트륨은 석유 속에, 황린은 물속에 보관(황린은 자연발화성이나 금수성은 아니다)
  4. 제4류 인화성 액체 — 증기비중이 공기보다 커 낮은 곳에 체류. 물보다 가벼워 주수 시 화재면이 확산
  5.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질식소화 불가.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6.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ㆍ과산화수소ㆍ질산. 불연성이나 강산화제
  7.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ㆍ디에틸에테르 등. 1기압에서 발화점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 −20℃ 이하이고 비점 40℃ 이하인 것
  8. 알코올류가 제4류에서 따로 품명이 된 이유 — 수용성이라 일반 포가 소포되므로 내알코올포를 써야 한다
제1류ㆍ제6류(산화성)

자신은 불연성이나 산소를 내놓아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제1류는 고체, 제6류는 액체. 가연물과의 접촉ㆍ혼재를 피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

제5류(자기반응성)

분자 안에 가연물과 산소를 함께 가져 외부 산소 없이도 연소ㆍ폭발한다. 질식소화가 통하지 않아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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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의 품명 분류 — 인화점으로 자르는 계단

제4류는 인화점을 기준으로 품명이 나뉜다. 특수인화물은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20℃ 이하이면서 비점이 40℃ 이하인 것으로 이황화탄소ㆍ디에틸에테르가 대표다 —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 미만(휘발유ㆍ아세톤ㆍ톨루엔), 제2석유류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등유ㆍ경유),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중유ㆍ크레오소트유), 제4석유류는 200℃ 이상 250℃ 미만(기어유ㆍ실린더유), 동식물유류는 250℃ 미만이다. 여기에 알코올류가 인화점과 무관하게 별도 품명으로 들어가는데, 탄소 원자 수 1~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이 그 범위다. 알코올류를 따로 뗀 이유는 소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 수용성이라 일반 포를 뿌리면 거품이 물을 빼앗겨 깨지므로(소포) 내알코올포를 써야 한다. 동식물유류는 요오드값에 따라 건성유(130 이상)ㆍ반건성유ㆍ불건성유(100 이하)로 나뉘며, 건성유일수록 산화가 활발해 자연발화 위험이 크다 — 아마인유를 먹인 헝겊이 자연발화하는 사례가 여기 속한다.

지정수량과 제조소등 — 규제가 걸리는 문턱

지정수량은 위험물 규제의 문턱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ㆍ취급할 수 없으며(제5조 제1항),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조). 여러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때는 각각의 수량을 그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산하는데, 이를 지정수량의 배수라 하고 그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본다. 「제조소등」은 세 갈래로 나뉜다 — 제조소(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장소), 저장소(옥내ㆍ옥외저장소, 옥내ㆍ옥외탱크저장소, 지하ㆍ간이ㆍ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취급소(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이 법의 제조소등 규제를 받지 않고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ㆍ취급하며, 이를 「소량위험물」이라 부른다. 즉 위험물 규제는 물질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얼마나 있는가」로 단계가 나뉘는 구조이며,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그 물질이 위험하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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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H₂O₂) - 제6류 위험물 과산화수소 -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 300kg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로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하며 지정수량은 300kg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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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로벤젠(C₆H₅NO₂) - 제5류 위험물 나이트로화합물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 제2종: 100kg

나이트로벤젠은 제4류 위험물 제3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며 제5류 나이트로화합물이 아니다. 유별ㆍ품명 연결이 틀려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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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세린(C₃H₅(OH)₃) - 제4류 위험물 제3석유류(수용성) - 알코올포로 질식,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 4,000L

글리세린은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로 알코올포ㆍ다량의 물로 소화하며 지정수량은 4,000L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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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칼슘(CaC₂) - 제3류 위험물 칼슘의 탄화물 - 마른모래ㆍ팽창질석ㆍ팽창진주암ㆍ건조석회로 질식소화 - 300kg

탄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칼슘의 탄화물)로 마른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하며 지정수량은 300kg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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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ol의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은 3mol의 물과 반응한다.

반응식은 (CH₃)₃Al + 3H₂O → Al(OH)₃ + 3CH₄이므로 1mol의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은 3mol의 물과 반응한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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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g의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은 6mol의 메테인 가스를 생성한다.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의 분자량은 (CH₃)₃Al = 3×15 + 27 = 72g/mol이므로 144g은 2mol이고, 2mol×3 = 6mol의 메테인을 생성한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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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0²³개의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은 22.4L의 메테인 가스를 생성한다.

1mol(6.02×10²³개)의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은 3mol의 메테인을 생성하므로 표준상태에서 3×22.4 = 67.2L가 된다. 22.4L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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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메틸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에서 물의 mol수와 생성되는 메테인 가스의 mol수는 같다.

반응식상 물 3mol → 메테인 3mol이므로 물의 mol수와 생성되는 메테인의 mol수는 같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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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인화성고체의 정의(고형알코올 등 1기압에서 인화점 40도 미만 고체)와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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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1석유류의 정의(1기압에서 인화점 21도 미만)와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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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특수인화물의 정의(발화점 100도 이하 또는 인화점 -20도 이하이고 비점 40도 이하)와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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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산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고압 수증기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은 공기 중 발화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산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고압 수증기를 발생”이라는 서술은 정의와 달라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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