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제2호). 위험물은 성질에 따라 여섯 유별로 나뉜다 — 제1류 산화성 고체(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무기과산화물ㆍ질산염류 등), 제2류 가연성 고체(황화린ㆍ적린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등),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칼륨ㆍ나트륨ㆍ알킬알루미늄ㆍ황린 등), 제4류 인화성 액체(특수인화물ㆍ제1~4석유류ㆍ알코올류ㆍ동식물유류),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ㆍ질산에스테르류ㆍ니트로화합물 등), 제6류 산화성 액체(과염소산ㆍ과산화수소ㆍ질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ㆍ취급할 수 없다(제5조 제1항).
02이해하기
여섯 유별을 「불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로 나누면 뼈대가 잡힌다. 제1류와 제6류는 자기는 안 타면서 남을 태우는 산화제(고체냐 액체냐로 갈림), 제2류와 제4류는 자기가 타는 가연물(고체냐 액체냐로 갈림), 제3류는 물이나 공기와 만나면 스스로 위험해지는 것, 제5류는 산소를 품고 있어 혼자서도 타는 것이다. 소화법도 여기서 나온다 — 제3류(금수성)와 제2류 중 금속분은 물 금지, 제5류는 산소 차단이 안 통하니 다량의 물로 냉각, 제4류는 물이 오히려 확산시키니 질식소화다.
03핵심 포인트
제1류 산화성 고체 — 불연성이나 산소 공급.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주수 금지
제2류 가연성 고체 — 환원성이 강한 고체.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은 주수 금지, 적린ㆍ황은 주수 가능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칼륨ㆍ나트륨은 석유 속에, 황린은 물속에 보관(황린은 자연발화성이나 금수성은 아니다)
제4류 인화성 액체 — 증기비중이 공기보다 커 낮은 곳에 체류. 물보다 가벼워 주수 시 화재면이 확산
알코올류가 제4류에서 따로 품명이 된 이유 — 수용성이라 일반 포가 소포되므로 내알코올포를 써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제1류ㆍ제6류(산화성)
자신은 불연성이나 산소를 내놓아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제1류는 고체, 제6류는 액체. 가연물과의 접촉ㆍ혼재를 피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
VS
제5류(자기반응성)
분자 안에 가연물과 산소를 함께 가져 외부 산소 없이도 연소ㆍ폭발한다. 질식소화가 통하지 않아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
더 알아보기
제4류 위험물의 품명 분류 — 인화점으로 자르는 계단
제4류는 인화점을 기준으로 품명이 나뉜다. 특수인화물은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20℃ 이하이면서 비점이 40℃ 이하인 것으로 이황화탄소ㆍ디에틸에테르가 대표다 —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 미만(휘발유ㆍ아세톤ㆍ톨루엔), 제2석유류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등유ㆍ경유),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중유ㆍ크레오소트유), 제4석유류는 200℃ 이상 250℃ 미만(기어유ㆍ실린더유), 동식물유류는 250℃ 미만이다. 여기에 알코올류가 인화점과 무관하게 별도 품명으로 들어가는데, 탄소 원자 수 1~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이 그 범위다. 알코올류를 따로 뗀 이유는 소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 수용성이라 일반 포를 뿌리면 거품이 물을 빼앗겨 깨지므로(소포) 내알코올포를 써야 한다. 동식물유류는 요오드값에 따라 건성유(130 이상)ㆍ반건성유ㆍ불건성유(100 이하)로 나뉘며, 건성유일수록 산화가 활발해 자연발화 위험이 크다 — 아마인유를 먹인 헝겊이 자연발화하는 사례가 여기 속한다.
지정수량과 제조소등 — 규제가 걸리는 문턱
지정수량은 위험물 규제의 문턱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ㆍ취급할 수 없으며(제5조 제1항),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조). 여러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때는 각각의 수량을 그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산하는데, 이를 지정수량의 배수라 하고 그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본다. 「제조소등」은 세 갈래로 나뉜다 — 제조소(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장소), 저장소(옥내ㆍ옥외저장소, 옥내ㆍ옥외탱크저장소, 지하ㆍ간이ㆍ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취급소(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이 법의 제조소등 규제를 받지 않고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ㆍ취급하며, 이를 「소량위험물」이라 부른다. 즉 위험물 규제는 물질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얼마나 있는가」로 단계가 나뉘는 구조이며,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그 물질이 위험하다는 뜻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