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세 요건: 식별가능성 +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
- 내부창출 영업권ㆍ브랜드ㆍ고객목록은 인식 불가
- 연구단계는 비용, 개발단계는 요건 충족 시 자산
- 비한정 내용연수는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
- 비한정 → 유한 변경 시 그때부터 상각 (전진)
- 계약상 권리에서 나온 자산의 내용연수 ≤ 권리 기간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라이선스, 밖에서 사 온 브랜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
내부창출 영업권ㆍ브랜드ㆍ고객목록, 연구단계 지출, 홍보ㆍ광고원가, 사업개시원가, 교육훈련비.
더 알아보기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고 상각기간ㆍ방법을 매 회계연도 말 검토한다.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상각한다.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하고,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쓴다. 계약상 권리에서 나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자산으로 올릴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사용 개시 시점부터 상각해 기말 장부금액을 구한 뒤,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상각을 건너뛰면 손상차손이 과대해진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그 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기준서의 처리 그대로여서 옳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구분할 수 없으면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 처리한다. 자산으로 올리려면 개발단계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태도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한정으로 판단한다.
비한정 판단은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때 내린다. 표준 성능을 넘어서는 추가 지출 계획은 오히려 그 지출로 효익이 연장된다는 뜻이라 내용연수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각을 중지한다.
상각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단지 쓰지 않고 놀린다고 해서 상각을 멈추지는 않는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