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무형자산 — 인식할 수 없는 것부터 외운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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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식별가능성ㆍ통제ㆍ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연구단계 지출은 전액 비용이고, 개발단계 지출은 인식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자산이 된다.
이 단원은 “올릴 수 있는 것”보다 “올릴 수 없는 것”을 외우는 편이 빠르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ㆍ브랜드ㆍ제호ㆍ출판표제ㆍ고객목록, 연구단계 지출, 홍보ㆍ광고원가, 새 계층의 고객을 개척하는 원가, 사업개시원가는 모두 자산이 아니다. 값어치가 있느냐가 아니라 원가를 뗄 수 있느냐가 기준이다.
  1. 세 요건: 식별가능성 +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
  2. 내부창출 영업권ㆍ브랜드ㆍ고객목록은 인식 불가
  3. 연구단계는 비용, 개발단계는 요건 충족 시 자산
  4. 비한정 내용연수는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
  5. 비한정 → 유한 변경 시 그때부터 상각 (전진)
  6. 계약상 권리에서 나온 자산의 내용연수 ≤ 권리 기간
자산으로 올린다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라이선스, 밖에서 사 온 브랜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

올리지 못한다

내부창출 영업권ㆍ브랜드ㆍ고객목록, 연구단계 지출, 홍보ㆍ광고원가, 사업개시원가,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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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과 손상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고 상각기간ㆍ방법을 매 회계연도 말 검토한다.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상각한다.

상각방법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하고,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쓴다. 계약상 권리에서 나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손상차손 계산 순서

자산으로 올릴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사용 개시 시점부터 상각해 기말 장부금액을 구한 뒤,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상각을 건너뛰면 손상차손이 과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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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그 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기준서의 처리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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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구분할 수 없으면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 처리한다. 자산으로 올리려면 개발단계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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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한정으로 판단한다.

비한정 판단은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때 내린다. 표준 성능을 넘어서는 추가 지출 계획은 오히려 그 지출로 효익이 연장된다는 뜻이라 내용연수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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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각을 중지한다.

상각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단지 쓰지 않고 놀린다고 해서 상각을 멈추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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