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종량제 봉투에 담는 일반쓰레기,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유해폐기물로 나뉜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로 배출하며 세대별 종량기(RFID)를 쓰는 단지가 늘었는데, 이는 버린 만큼 부담하게 해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는 장치다. 대형폐기물은 지자체에 신고하고 수수료 스티커를 붙여 정해진 장소에 내놓는다. 폐가전제품은 무상 방문수거 제도가 있어 지자체나 회수 체계를 통해 처리한다. 유해폐기물로는 폐형광등·폐건전지·폐의약품이 있어 전용 수거함으로 모으며, 특히 폐의약품은 하수로 버리면 수계로 흘러가므로 약국이나 보건소, 전용 수거함으로 보내야 한다.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은 잡수입이 되어 회계에 잡고 규약이 정한 대로 쓴다. 관리주체의 일은 분리배출 장소의 관리와 안내, 수거업체와의 계약, 배출 요일과 방법의 공지, 무단투기의 관리이며,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악취와 침출수 관리가 여름철 과제로 따라붙는다.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달라, 세대 인테리어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공사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며 단지의 쓰레기장에 버리면 안 된다.
이해하기
폐기물 관리에서 되풀이되는 다툼이 세대 인테리어 폐기물이다. 사는 사람 처지에서는 「우리 단지 쓰레기장」이지만 법으로는 건설폐기물이라 배출자가 따로 처리해야 한다. 이 구별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공사 때마다 쌓이고, 처리 비용은 결국 관리비로 돌아가 모두가 나눠 낸다. 규칙을 세우는 일보다 그 규칙을 공사 시작 전에 알리는 일이 실효를 낸다.
핵심 포인트
- 갈래 — 일반(종량제)·재활용품·음식물류·대형·유해폐기물.
- 음식물류는 세대별 종량기(RFID)로 발생량을 줄인다.
- 대형폐기물은 신고와 수수료 스티커, 폐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 폐형광등·폐건전지·폐의약품은 전용 수거함으로 모은다.
- 폐의약품을 하수로 버리면 수계로 흘러간다.
-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에 잡는다.
- 세대 인테리어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라 공사한 사람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