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공기조화는 온도·습도·기류·청정도를 함께 다룬다.
- 냉방이 제습을 겸하면 잠열 때문에 부하가 크게 는다.
- 필요 환기량 = 발생량 ÷ (허용농도 − 외기농도) — 반드시 차로 나눈다.
- 신축공동주택등(30세대 이상)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되어야 한다.
-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떨어뜨리거나 방향을 틀어 교차오염을 막는다.
바람과 온도차로 공기가 오간다. 동력이 들지 않으나 바깥 조건에 좌우되어 성능이 일정하지 않다.
송풍기로 강제로 바꾼다. 필요한 양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전력이 들고 소음과 유지관리가 따른다.
더 알아보기
단열을 강화하고 창호를 기밀하게 만들면서 자연 틈새로 들어오던 공기가 크게 줄었다. 난방 에너지는 아꼈지만 실내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해 쌓이게 되었고, 새 집에서 마감재와 접착제에서 나오는 물질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의무화하고 시간당 환기횟수를 성능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에너지 절약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 그 대책이 다시 규정이 된 흐름이다.
ㄱ: 1.0, ㄴ: 45
이격거리는 1.5 m 이상, 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 차이는 90도 이상이어야 해 두 값 모두 부족하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제14호).
2022년 제25회 67번 문제 보기 →ㄱ: 1.0, ㄴ: 90
90도는 맞지만 흡입구와 배기구의 이격거리는 1.0 m가 아니라 1.5 m 이상이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제14호).
2022년 제25회 67번 문제 보기 →ㄱ: 1.5, ㄴ: 45
1.5 m는 맞지만 방향 차이는 45도가 아니라 90도 이상이어야 배기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제14호).
2022년 제25회 67번 문제 보기 →ㄱ: 1.5, ㄴ: 90
내보낸 공기를 다시 빨아들이지 않도록 흡입구와 배기구를 1.5 m 이상 떼거나 방향을 90도 이상 틀어 둔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제14호).
2022년 제25회 67번 문제 보기 →ㄱ: 3.0, ㄴ: 45
이격거리 기준은 3.0 m가 아니라 1.5 m이고, 방향 차이도 45도가 아니라 90도 이상이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제14호).
2022년 제25회 67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