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2년 제33회

재무회계보고기간후사건·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특수관계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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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70.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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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계학 7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정답: O

    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매각예정 자산을 다시 측정해 생긴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넣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2. ②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정답: X

    소유주에게 분배할 예정인 자산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분배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3. ③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더라도 그 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면 그 자산은 팔아서 회수할 것이므로 감가상각·상각을 멈춘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4. ④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정답: X

    매각예정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큰 금액이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5. 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인식을 중단한다.

    정답: X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에 대한 이자와 그 밖의 비용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뒤에도 계속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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