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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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직권 고지, 행정심판법 제58조).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신청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불고지·오고지)에는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청구기간이 연장되는 등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직권고지=상대방에게 의무적, 이해관계인=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이해관계인에게도 직권으로 알려야 한다고 서술하면 함정)과, 불고지·오고지의 효과(항고소송에서 다루는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기간 내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이 단원의 본류 논점으로 이해하고 항고소송 단원과 교차 학습하세요.
  1. 직권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 — 행정청은 처분을 서면으로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가능 여부·절차·청구기간을 직권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3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직권 고지 의무는 처분의 상대방에 한정).
  2. 오고지의 효과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1.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항고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오고지 효과)과 연계하여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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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그 자체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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