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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신고] 행정작용법 2025년 4번

봄기출앱Lv.5 복어
2026년 9월 6일조회 4
봄기출 앱 — 문항 오류 제보 분류: 행정작용법 문항 ID: 행정법-2025-국가직-Q4 회차: 2025년 번호: 4번 단원: 행정작용법 · 행정계획 학습 모드: - ── 상세 내용 ── ■ 문항 2025년 · 4번 행정작용법 · 행정계획 ■ 지문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오류 내용 정답인 2번을 선택했는데 틀렸다고 합니다. ── 지문 ──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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