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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신고]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025년 10번
봄기출앱
Lv.5 복어
Lv.5 복어2026년 9월 6일조회 5
봄기출 앱 — 문항 오류 제보
분류: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문항 ID: 행정법-2025-국가직-Q10
회차: 2025년
번호: 10번
단원: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학습 모드: -
── 상세 내용 ──
■ 문항
2025년 · 10번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지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ㄷ.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 오류 내용
정답인 1번을 선택했는데 틀리다고 합니다.
── 지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ㄷ.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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