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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신고] 행정작용법 2026년 11번

봄기출앱Lv.5 복어
2026년 9월 6일조회 4
봄기출 앱 — 문항 오류 제보 분류: 행정작용법 문항 ID: 행정법-2026-국가직-Q11 회차: 2026년 번호: 11번 단원: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학습 모드: - ── 상세 내용 ── ■ 문항 2026년 · 11번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 지문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오류 내용 4번으로 맞는 답을 선택하였음에도 틀렸다고 합니다. ── 지문 ──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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