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3 새우
Lv.14 백상아리2026년 8월 2일안녕하세요.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취득시효가 앱에서 ‘점유권’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던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민법상 취득시효는 제2편 제3장 ‘소유권’의 취득시효 규정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 취득시효’로 수정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오류가 있는지도 전 과목 분류 데이터를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학습에 불편과 혼란을 드려 죄송하며, 정확한 내용 제공을 위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어요.